요번처럼 태풍 장마 불가항력적인 재난이 발생 했을 때 보상과 책임은 누구의 몫일까요? 뉴스를 보니 갑자기 내린 비로 인해서 저지대는 침수되고 물이 들어와 물건등의 피해도 막을 수가 없었는데요 집안에 비가 새므로 이때도 월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론 그와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지침
- 재난 지원금 혜택은?
- 태풍 수해 재난피해 주택의 경우
- 태풍 수해 재난피해 보상제외 대상은?
- 수해 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임차인/임대인)
-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 보상신청은 어디서?
2020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 내용
자연재난이 발생되면 지방정부가 재난 종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를 조사하고 다시 7일이내 중앙재난 합동피해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가 복구 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사실.. 너무 오래 걸려서 앞으로의 하루하루가 막막 한데 어떻게 해야할지 참 많이 힘드실것 같습니다.
정부의 복구 계획을 보면 재난 지원금 혜택
인명피해 사망 실종자
1인당 1천만원 구호금지원
부상자
부상정도에 따른 등급 14개
1급~7급 500만원 , 8급~15급 250만원
구호비
이재민 1인당 8000
생계비지원 (3~4인도 그에 맞게 지원)
1인가구 45만 4900원
6인가구 168만 5000원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지도 교육감이 조례로 정한 금액 면제
태풍 수해 재난피해 주택의 경우
파손정도에 따라서 1000~1300만원 지원
전파 유실- 최대 1300만원
기둥 벽제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개축 이축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반파(최대 650만원)
주요 구조부가 파손 되었지만 수리를 통해 이용 가능
소파 침수(최대 100만원)
세입자 보조
최대 300만원까지 , 6개월 이내 지원금 가능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정액제로(면적기준) 크게 보상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당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5천만원은 넘어갈 수 없고 피해지가 다주택이라면 2주택만 가능합니다.
보상제외 대상은?
공사중인 건물, 불법건축물, 본인의 고이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 , 뿐 아니라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 받았을 땐 추가보상이 어렵습니다.
이건 15년전의 보상기준이라고 하네요 그렇기에 너무 적고 거리가 있어보이네요 물론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논의만 하고 결정되는것은 참 느리단 생각이 듭니다.
수해 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임차인/임대인)
결론을 말하자면 자연재해 등에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피해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응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황을 빨리 고지 했느냐 임대인은 그 상황을 듣고 예견할 수 있었다면 수리 등대비 등 작업을 취했냐 등 집을 점유하고 있는자 관리자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임대인에게 내일알리지 뭐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당일에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도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임대인도 피해상활을 알았다면 적극적으로 보수 및 대처를 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 신청 방법은?
첫번째
주택침수 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하거나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두번째
재난안전포털 -사유재산 피해신고- 자연재난선택- 피해 내용 후 입력 후 신청 그 후에 보상 등의 조치 결정이 됩니다.
이번처럼 폭우가 시간당 많이 뿌리게 되면 미쳐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건물이나 주택으로 들어 갈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인명 및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이번에도 복구를 하지 못했는데도 내일 그리고 다음주까지는 비가 계속해서 내린다고 하는만큼 그친 뒤에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의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도 그렇지 않더라도 정부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기도 하니 나의 상황에 잘 맞는다면 신청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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